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_돈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_krvip

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_설문조사를 통해 돈을 벌다_krvip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박근혜 정부가 ‘불법 재판거래’를 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씨 등 2명이 지난 25일 국가를 상대로 각 1억 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이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재판거래 행위를 했다”면서 “이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재판거래 행위는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나, 현재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2019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