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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소식 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5억평이 넘는 땅이 보호구역에서 대폭적으로 해제되거나 통제가 완화됩니다. 다음 달부터입니다. 전체 보호구역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 대상지역이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북부지역입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 입니다.


박찬욱 기자 :

다음달부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20%에 해당하는 5억3천5백여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백배가 넘는 규모 입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인천시 검암동과 백석동 일대, 경기도 포천군과 파주군, 일산지역,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 등 대부분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입니다.

또 민통선 이북에 있는 기존의 취락지역과 안보.관광지역 등 일부 지역은,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규제행위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해안지역의 일부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군기지 구역으로 바뀌어,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간편해 집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재건축과 개축, 그리고 택지개발 등올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국방부 장관) :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편의행정 구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와 1년여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찬욱 기자 :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됐지만,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투기억제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