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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철도 30미터 내 설정된 철도보호지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지난 2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진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보호지구 내 건물 증축 시 시공업체나 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신고 받고 안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련 매뉴얼이 없어 시공업체나 자치단체에서 '철도보호지구 건설 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허가한 철도보호지구 내 18건의 건축물 증축 사례에서 44%에 해당하는 8건이 사전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보호지구 내 부실한 안전 점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철도보호지구 내 10층짜리 오피스텔이 증축됐지만 사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축 과정 중 타워크레인이 철로로 쓰려져 13시간 열차 운행이 정지되는 등 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철도보호지구 건설 신고 의무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에 전달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