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 주중 ‘손태승 DLF 제재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_온라인 카지노 게임 무료 슬롯 안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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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27일이 시한입니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은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법원 결정은 DLF 사태에서 손 회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