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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 회동동 제실을 소유한 한 종중이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사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재산세 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정구청은 한 종중회가 소유한 부산 회동동 제실과 토지, 건물 등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