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전용면적 과장광고 건설사, 위자료 지급하라” _미스터 잭 베트에 베팅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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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면적보다 더 넓게 지은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건설업체에게 입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최 모 씨 등 67명이 시공사인 모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측이 주민들에게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가 지은 142제곱미터형 아파트는 다른 일반 아파트 142제곱미터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을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분양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거래에 있어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만큼 입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로 분양 광고를 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는 실제 공급 면적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2년 대구 진천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42제곱미터형의 경우 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특허출원 기술로 무료 확장해주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13제곱미터 넓어져 2천5백만 원의 이득을 얻는 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한 뒤 142제곱미터형보다 13제곱미터 작은 129제곱미터형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전용면적이 동일하게 나올 뿐 아니라, 142제곱미터형은 설계도면에 처음부터 발코니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