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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 후에 갚으면 되는데, 원천징수 방식이다 보니 월급받는 직장인들만 성실히 갚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김 모 씨.

졸업해서 입사한 뒤 매달 20여 만원씩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학자금 대출자) :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회사에서 뗀 뒤에 저한테 그 액수만큼 떼고 나서 월급이 들어오죠."

한국장학재단의 '든든'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갚는 제돕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어도 갚지 않은 대출금이 2011년 4억여 원에서 지난해엔 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대출자는 스스로 신고해서 갚아야 하는데, 상환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미상환율은, 월급받는 근로소득자는 6%지만 개인 사업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출자는 53%,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65%에 달했습니다.

대출은 장학재단이 하지만 대출금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녹취> 이인기(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 "소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인력을 늘려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명재(국회의원) : "한국장학재단과 상환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 상호간에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정보와 업무의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갚지 않는 대출금이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