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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눈높이 경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번달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인데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진현 사무관/ 국세청소득세과 자영업자는 장부에 기록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프리랜서는 작녀넹 원천 수된 금액과 실제로 내신 금액을 비교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말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도 이 기간을 잘만 활용하면 놓쳤더너 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유창연 / 교사 따로사는 부모님, 경로 우대 빠뜨린거 저는 따로사는 친정부모님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렇게 받았는데요. 3년치 합해서 1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유창연씨 같은 경우 외에도 암이나 중풍과 같은 중병환자자는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 공제로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인터뷰>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2003년 7월 30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 공제율이 변동됐는데 작년 7월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추가환급 가능.. 세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서류 작성이어렵다면 한국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조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납부안내> www.hometax.go.kr 5월10일-5월 31일, 2만원 세액공제 혜택 <태의경 아나운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에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국세청 “전자신고”도 한 방법이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자 신고에는 2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제 전망대 태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