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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HK저축은행의 '사금융' 비하 광고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HK저축은행이 '테러보다 무서운 사금융..사금융 가기 전에 119머니부터'라는 광고 문구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들을 비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회적 통념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금융'이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도 포함한다"며 "HK저축은행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모든 사금융업체는 불법추심 등을 자행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HK저축은행이 소액 신용대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간접적으로 비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비방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K저축은행은 올해 8월부터 신문 및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119머니는 급한 돈도 쉽고 빠르게 빌려주는 안전한 대출임을 강조하며 '굿-바이 사금융 이벤트'를 전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HK저축은행이 내놓은 소액 신용대출 브랜드인 119머니도 대부업체가 판매하는 저신용자 대출상품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게다가 저축은행 역시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체를 비방할 자격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HK저축은행 119머니의 최고 적용금리는 이자상한선인 49%이며 평균 적용금리는 30%대 후반 수준이다. HK저축은행은 "해당 광고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리사채나 불법 사금융을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협회의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와 정도를 따져보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