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 도중·직후 발생한 사고도 재해” _보너스가 있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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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거나 회식 도중 휴식을 취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1부는 홍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홍 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자격으로 회식에 참석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요양승인을 거부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홍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 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회식 중 숨진 지방공무원 임 모씨의 부인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역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숨진 임 씨는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바람을 쐬려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비상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부인 이 씨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2차 회식자리는 공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서울고법도 임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임씨의 사고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것이라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