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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함양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8년간이나 숨겨온 사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경남 함양농협입니다.

물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던 46살 이 모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협 공금 2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뷰> 함양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조치가 따로 없었나요?)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리점에서 쌀 등 원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구매 비용을 가족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빼돌린 26억 원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재고 조사를 했지만 수십억 원의 재고가 비어있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확인이 허술했습니다.

이 씨의 횡령 사실이 자체감사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08년.

<인터뷰> 경남농협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손실이 있으면 총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협법에 따르면.) 은폐한 거죠.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농협 측이 묵인한 사이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녹취> 조재열(경남 함양경찰서 지능팀장) :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시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든요.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 안 합니다. "

이 씨는 현재도 함양 지역의 농협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