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구역 주민 30% 동의하면 뉴타운 해제_포커 디차바도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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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뉴타운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됐어도 사업주체 측이 절반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뉴타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 절차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뉴타운 등 1,300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도 도입됩니다. 반면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선 소형평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설치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조정, 대안 모색 등을 맡게 됩니다.